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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2심도 벌금형'


입력 2019.05.03 16:40 수정 2019.05.03 16:41        김명신 기자
예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치렀던 김현우가 음주운전 관련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채널A 예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치렀던 김현우가 음주운전 관련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채널A

예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치렀던 김현우가 음주운전 관련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3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우 2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역시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김현우는 2012년과 2013년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 지난 2012년 400만 원 벌금형, 2013년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현우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당시 70m 미만 운전을 했으며 소유 차량을 팔아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관련 처벌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바 있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서울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8%로 면허취소수치보다 훨신 높게 측정됐다.

김현우는 채널A '하트시그널2'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치렀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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