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 인수 관련 변경허가 및 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청 내용은 ▲SK브로드밴드 +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3가지이다.
양사는 합병건으로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주식 취득(55%)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 및 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또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을 위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태광산업과 양사 본 계약(합병 비율 75대 25)을 체결한 바 있다. 합병법인 최대주주는 SK텔레콤, 2대주주는 태광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