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9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 점검 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부식 108개소, 비부식 2222개소), 콘크리트 공극(14개소) 및 이물질(1개) 등을 확인해 보수작업 또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관련 기술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를 통해 보수대상으로 확인된 32개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에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난 3월 9일에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화재에 영향을 받은 배관에 대해 화학성분, 기계적 특성, 표면결함 유무 등을 점검해 배관의 건전성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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