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승계수수료 '정률제'로 전환된다…업계 표준약정서 신설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5.29 12:00  수정 2019.05.29 11:24

금융감독원,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9월 중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자동차 리스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제로 일원화하고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스사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잔여기간 3년 이하의 경우 40%, 2년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까지 차등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상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스자동차 반환 시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실제 자동차가격(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리스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리스자동차의 파손 등에 따라 가치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된 감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은 리스료 산정 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 1회차 리스료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균등 공제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설명 및 공시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계약내용이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리스약정서를 중요내용과 리스료 결정 요소 등이 포함된 핵심설명서를 신설해 교부하기로 했다. 또 약정서 필수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실제 리스자동차 인수시점에서 서명을 하도록 자동차인수증과 리스계약을 분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리스사 홈페이지에 계약 유의사항을 알리는 등 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리스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수수료와 승계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뒤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부과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오는 9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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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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