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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원안위 대책 비판…“CCTV 설치 요구는 ‘독재적’ 갑질”


입력 2019.08.13 15:27 수정 2019.08.13 15:43        조재학 기자

CCTV 설치 시 노사 협의 필요…“예방책 될 수 없어”

원안위 ‘법‧규정 정비 없이’ 일방적 CCTV 설치 요구

CCTV 설치 시 노사 협의 필요…“예방책 될 수 없어”
원안위 ‘법‧규정 정비 없이’ 일방적 CCTV 설치 요구

한빛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독재적 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수원 노조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원안위의 한빛 1호기 사건 조사결과에는 근본적인 분석과 올바른 대책이 없다”며 “명확한 원인분석보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원인분석으로, 한수원 조직 전체를 폐쇄적이고 안전불감이 만연하다고 매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특별조사에 나선 원안위는 지난 9일 원전 주제어실(MCR)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는 MCR 내 CCTV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MCR CCTV 설치’ 요구를 조치계획으로 삼은 것으로, 권력의 요구에 부응했다”며 “CCTV 설치는 결코 사고 예방책이 될 수 없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에도 CCTV는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의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원안위는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운영허가를 불허한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수원 노조는 또 원안위가 ‘독재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노조는 “심지어 원안위는 ‘CCTV를 설치하고 필요시 설치 근거 규정을 정비하라’며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더라도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필요시 규정을 만들라는 취지의 어처구니없고 ‘독재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과 함께 원전의 안전운영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해 안전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빛 1호기 사건 등 한수원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에 대해 시민들께 심려와 불안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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