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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정임건설 8개월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19.08.21 19:12 수정 2019.08.21 19:12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장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체인 정임건설은 2013년 52억2200만원 규모 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허위계상했다.

또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각각 40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뒤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했다. 이런 수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과 대표이사 차입금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감사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제재별로 보면 감사인 지정 11곳, 경고 27곳, 주의 1곳이다.

상장사 등 일정 규모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이다.

증선위는 이날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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