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흥국,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손해배상소송 패소


입력 2019.10.23 15:52 수정 2019.10.23 15:52        이한철 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매체를 통해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께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흥국을 준강간, 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김흥국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흥국은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