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부터 시행,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땐 가산세 부과
2019년 귀속부터 시행,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땐 가산세 부과
그간 비과세 돼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국세청이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에 대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8일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