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한지주 회장 선임…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파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법률 리스크 문제에 대해 "선임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는 지 파악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의무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언했다.
현재 신한지주는 조용병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장 후보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흘러나오는데 그가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지배구조법상 법률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이전 연임에 성공할 있지만, 추후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은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 절차를 파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법률 리스크를 따져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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