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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상황실 운영


입력 2019.12.03 11:11 수정 2019.12.03 11:14        이소희 기자

대설․한파 등 피해예방 및 최소화 총력, 재해발생 땐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대설․한파 등 피해예방 및 최소화 총력, 재해발생 땐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하고,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에는 대설(大雪)·한파(寒波)·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농업시설물·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해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 팀으로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해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으로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해 사전 안전점검(11월~12월)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때는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자막방송·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피해 발생 때는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 복구를 유도,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한다.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시금치·팥·살구·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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