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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점] '성폭행 유죄' 강지환, 하루 만에 망가진 20년 명성


입력 2019.12.06 08:53 수정 2019.12.06 09:03        이한철 기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실형 면했지만 배우 복귀 사실상 불가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 데일리안 류영주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강지환(45)이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됐고 죄질이 나빠 더 이상 '배우'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긴 어렵게 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지환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가진 (피고인의)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바란다.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잊지말라.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지난 7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이상 이어져온 구치소 생활도 이날로 마감하게 됐다. 강지환은 구치소에 들르지 않은 채 법원에서 환복하고 곧바로 귀가했다. 하지만 강지환은 재판부의 당부와 달리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강지환이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 선고를 피하지 못해 향후 연예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데일리안 류영주 강지환이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 선고를 피하지 못해 향후 연예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데일리안 류영주

강지환은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면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눈물로 선처를 호소해온 강지환이었기에 이 같은 태도에 실망한 팬들이 많았다.

강지환은 본인의 말처럼 지난 20년간 배우로서 꾸준히 성장하며 얻은 명성을 단 하루 만에 날렸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모든 게 본인 탓이기 때문이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A씨와 B씨 등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만 해도 여느 때와 같이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면서 "만약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재판부의 당부대로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강지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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