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 4+1에 협조하는 공무원 향해 '경고'
"정파 따른 시트 작업은 정치관여죄 성립…공소시효 10년"
전해철 등 여당 위원들 "공무원 겁박 행태 즉각 중단하라"
김재원 예결위원장, 4+1 협조하는 공무원 향해 '경고'
"정파 따른 시트 작업은 정치관여죄 성립…공소시효 10년"
전해철 등 여당 위원들 "공무원 겁박 행태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의 예산안 수정에 협조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처벌받을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정치관여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정권교체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여당 의원 8명은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맞대응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법정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며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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