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석탄법 초안 마련…경매제도 통해 무연탄화력발전 감소 추진
독일, 탈석탄법 초안 마련…경매제도 통해 무연탄화력발전 감소 추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롤모델 격인 독일은 탈원전‧탈석탄 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행정계획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에너지부는 지난달 중순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안에 기초해 경매방식으로 2026년까지 무연탄화력발전소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한 ‘탈석탄법’ 초안을 마련했다.
탈석탄위원회는 의회, 연방정부, 환경단체, 산업계 등의 대표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 전면폐지 계획을 포함한 ‘탈석탄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매제도는 폐쇄할 발전소의 단위용량(MW)당 최저 보상비용을 제시하는 발전사업자가 보상금을 낙찰 받는 방식이다. 첫 경매는 내년 6월 4GW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상금을 낙찰 받은 사업자는 낙찰일로부터 한 달 내에 석탄화력발전 전력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6개월 안에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
두 번째 입찰은 2021년 초, 세 번째 입찰은 2021년 여름에 진행된다.
독일 정부는 입찰제도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 2022년 기준 30GW(갈탄 15GW, 무연탄 15GW)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독일의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은 45.75GW다.
다만, 2038년 석탄화력발전 ‘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독일도 자국의 탄광산업과 연계된 갈탄화력발전소 폐쇄방안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무연탄과 달리 갈탄의 경우 보상금 지급시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광산업자도 고려해야하므로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독일 정부는 갈탄화력발전사업자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최종안에 폐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거쳤다. 독일은 2002년 4월 ‘상업적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사용의 단계적 종료에 관한 법’이 의회를 통과, 탈원전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또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원자력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원전운영사인 RWE와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팔(Vattenfall)에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최대 10억유로 범위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한국은 탈원전‧탈석탄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행정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들어 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소 사업 정지를 명하고,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경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대통령의 탈워전 공약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등의 대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발전소 중단에 따른 보상금 등 제도적인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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