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온라인에서도 위택스, 각종 은행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데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 하반기 신차를 구입·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웹과 앱, 은행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