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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등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자 변호인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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