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가처분 취소' 항고 기각
법원이 한국GM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 직원들이 회사를 출입하는 것을 회사측이 막아서는 안된다고 인정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3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한국GM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직원 28명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한국GM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해고 비정규 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사측이 막지 못하도록 한 1심 재판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2심에서도 해고 비정규 직원들이 창원공장을 무단으로 드나들면서 도급 공정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공장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철야농성을 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업무방해행위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항고를 기각했다.
해고 비정규직 직원 28명은 2017년 한국공장 창원공장 내 도급 협력업체가 계약을 종료한 사람들이다.
한국GM은 이들이 회사를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8년 2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28명은 지난해 5월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신청을 창원지법에 냈다.
창원지법 민사21부는 작년 9월 17일 해고 직원에 대한 출입금지를 취소하라며 이들이 낸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