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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행사 '소음 공격'… 경찰 "한국당 고의성 없다"


입력 2020.01.18 16:32 수정 2020.01.18 16:37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당

세월호 단체 "스피커 높여 소음 공격 당했다" 주장

경찰이 세월호 유족 단체가 촛불 문화제 진행을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세월호 유족 단체가 촛불 문화제 진행을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종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시민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25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었던 한국당이 스피커 출력을 높이는 등 문화제 진행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한국당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해 한국당이 일부러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세월호 유족 관계자는 단체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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