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은행, 지방은행 최초 ´범용 공인인증서´ ?

입력 2007.10.22 17:12  수정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지난 19일부터 지방은행 최초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재개를 통해 이달 19일까지 한달 동안 800여 건을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자서명법 개정과 함께 금융결제원의 은행을 통한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대구은행은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개인과 법인들의 요구를 수용, 우리나라 제1호 전문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제휴를 맺고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인 공인인증서 발급을 시작해 왔다.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는 1장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과 주식거래 및 신용카드거래 등 모든 용도에 사용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전자입찰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개인은 4400원이고 법인은 11만원이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대구은행 창구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에서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대구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발급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은행 e-영업부 안양수 부장은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을 재개하고 지난 한 달간 별다른 홍보가 없이도 800건 이상 발급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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