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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과 계열사, 경영권 승계 등 반성·사과하라"


입력 2020.03.11 15:00 수정 2020.03.11 21:00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개선방안 의견 담아 권고문 송부

30일 이내 회신 요청…“준법감시 성역 두지 않겠는 위원회 결과물”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반성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11일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문을 송부했다”며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먼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권고했다.


삼성 계열사에게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삼성 계열사에서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만들 것이라는 약속 ▲삼성의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 내용은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준법감시위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화합·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선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봤다. 준법감시위는 권고안을 통해 이 부회장과 삼성 주요 계열사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준법감시위는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 논란에 대해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법감시위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 주요 계열사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안 전문>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아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노동’ 관련 의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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