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법→노란봉투법→2차 상법 처리
與, 野 필버 중단 후 각 법안 순차 표결 강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188석)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야당이 입법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 종료 후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지난 5일 본회의 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방송3법'의 일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번 본회의 당시 방문진법은 7시간가량 반대 토론이 진행된 뒤 6일 0시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방문진 개정안 표결 처리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상정해 22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2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 개정안 표결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강제로 끝낸 뒤 표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23일엔 노란봉투법, 24일엔 2차 상법 개정안이 각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월 초 추석 연휴 전까지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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