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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69개사 '사업보고서 지연' 제재면제 요청…25일 증선위서 결정


입력 2020.03.19 09:31 수정 2020.03.19 09:3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주요사업장 중국 소재 '최다'…대구 등 국내 특별관리지역 기업도 6곳

25일 증선위서 제재면제 여부 결정…"특례악용 여부 등 적극 살필 것"

제재면제 신청 접수 결과 ⓒ금융위원회 제재면제 신청 접수 결과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에 제재면제를 요청한 기업이 6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총 69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중 코스닥 29개사, 유가증권 7개사 등 41곳이 상장사로 파악됐고 나머지 28개사는 비상장사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로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에 소재한 현지법인 등의 실사지연에 따른 신청도 10곳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폐 심사가 진행 중인 회사도 일부(7곳) 포함돼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번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지, 혹은 상폐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며 "아울러 별도의 신청 없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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