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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독립경영 기반 마련…“다른 LCC도 바뀌어야”


입력 2020.03.31 15:50 수정 2020.03.31 15:50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진에어, 앞으로 자구계획 이행 여부가 관건

국토부 “타 LCC도 이사회 기능 강화해 사회적 책임 다 해야”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뉴시스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해제했다. 2018년 8월 제재가 가해진 지 20개월 만이다. 진에어가 그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영을 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앞으로 진에어가 독립 경영을 위한 자구계획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지 여부가 앞으로 남은 과제다. 또한 국토부는 진에어 외에 다른 LCC 업체들도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투명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2018년 ‘물컵 갑질’ 논란 당시 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에밀리조)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르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대신 진에어가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진에어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면허자문회의는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제재를 이어갔다.


그러자 진에어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한 정관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변경된 정관에는 ▲사외이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및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위한 사외이사 50% 이상 확보 ▲한진칼 임원이 맡는 기타비상무이사 폐지 ▲기존에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 수행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해 주주권익 관련 사항 의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독립경영을 위한 기반만 마련됐을 뿐, 진에어가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체제로 준비됐다고 평가한다”며 “실제적으로 잘 작동돼서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운영될지는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 진에어가 새롭게 개편된 조직대로 이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다른 LCC 항공사들도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의 경우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산업임에도, 소규모 업체가 많은 LCC 특성상 오너나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으로 이뤄지고, 경영권 분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 한다면 항공사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안전과 직결돼있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인만큼 다른 업종보다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실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LCC에서도 진에어의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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