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스타항공 회생 불능 회사로 판단”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 미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능 회사’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며 “이스타항공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돼 제1항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 적용 예외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승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항공업계 흐름상 이스타항공이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M&A를 승인해 이스타항공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쓰이는 편이 항공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2억원으로 2013~2019년간 자본 잠식 상태였다. 또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보잉 737-맥스(Max)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단기간 안에 영업을 정상화해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회사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는 등 이 기업 결합 건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