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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가 모두"?…오거돈 외 내년 4·7 재보선 대상은


입력 2020.04.26 00:10 수정 2020.04.27 12:1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홍준표 "PK 3인방 모두 보선 대상 됐다. 유감"

오거돈 성추행 사퇴에 따른 보선 내년 4월 7일

항소심 선고 앞둔 김경수, 올해 내에 확정판결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전격 사퇴에 따라, '대선 전초전'의 성격으로 치러질 내년 4·7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부산과 함께 PK(부산·울산·경남)의 핵심을 이루는 경상남도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재보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PK 3인방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보선 대상이 됐다"며 "왜 좌파 진영에서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그들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선을 한 해 앞둔 내년 4월 7일 치러진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 직전해에 대권가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의 성격으로 정치권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PK 3인방 광역단체장'이 모두 재보선 대상이 됐다는 홍준표 당선인의 말은 일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과 다소 다른 측면도 있다. 3인방 중에서 이날까지 재보선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은 재보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당했다. 일반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법정구속으로 경남도정을 충격의 공백 상태로 빠뜨렸던 김경수 지사는 이후 보석을 허가받고 일단 풀려났다. 공범 '드루킹'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뇌물공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김 지사 사건만 도중에 재판장까지 바뀌며 지체되는 중인데, 항소심은 사실상 선고공판만 남겨둔 상황이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김 지사와 특검 중 한 쪽은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확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며, 판결 선고는 1심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 사건은 올해 내에 대법원 판결확정이 내려질 게 확실시된다. 1심에서 내려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부산과 함께 내년 4월 7일에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PK는 대선을 한 해 앞두고 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송철호,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VIP' 'BH'…사실관계 권력 최상층부 뻗어 있어
공소시효 쟁점 복잡…내년 3월내 확정판결 난망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법무장관) 등과 함께 울산 북구 정자회직판장에서 광어를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법무장관) 등과 함께 울산 북구 정자회직판장에서 광어를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울산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송철호 시장의 선거 캠프에 있던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지방선거에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게 확실시되는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의혹을 건네, 이것이 청와대를 거쳐 출마선언날 정치적 목적을 띈 경찰의 압수수색 강제수사로 이어졌다는 혐의다.


송 시장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현 정권 권력의 최상층부에 미쳐 있는데다 법적 쟁점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에는 수 차례 'VIP' 'BH' 등과 함께 '정리' '제거' 등 민감한 정치적 단어가 등장한다. 정치권에서 'VIP'란 대통령, 'BH'란 청와대를 가리키는 은어다. 1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법리적으로는 송철호 시장이 올해 1월에 선거범으로 기소된 게 정당하느냐는 쟁점도 있다. 선거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해 12월 12일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면서 송 시장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관여한 인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조항이 적용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송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 선거 관여 범죄의 공범으로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송 시장 본인은 사건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없는 민간인이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했을 때에도 공무원과 동일한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올해 1월에 기소됐다. 혐의는 선거범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1심 6개월 이내,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야 해서 내년초까지는 재선거 실시 여부가 결론이 나야 한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권력 핵심부에까지 미쳐 있고, 법적 쟁점도 법리적으로 복잡해서 이같은 법정기한을 지키기 쉽지 않아보인다는 관측이다.


항소심서 '당선무효' 이재명, 대법원에 계류 중
위헌심판제청신청했지만 절차중지가능성 희박
상고 기각될 경우 대권레이스 이탈…정국 격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5월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5월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PK 권역 외에서는 1330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자치단체 경기도의 재선거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선거운동기간 중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해 절차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경기지사 후보로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의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일 것을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면 상고심 절차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그러나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신청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이제 와서 제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으로, 바로 본안 판단을 거쳐 상고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만약 이재명 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에서 내린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대선을 한 해 앞두고 범여권의 유력주자 중 한 명이 대권레이스에서 이탈하면서, 전국 최대 자치단체에서 재선거가 열리게 돼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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