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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불복해 상고


입력 2020.05.14 09:18 수정 2020.05.14 09:19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정준영.ⓒ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준영.ⓒ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판결에 불복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준영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준영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종훈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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