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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입력 2020.05.20 18:19 수정 2020.05.20 18:2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장 경쟁이 촉진돼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 개발‧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에게 신뢰성‧안정성 높은 전자서명 선택을 지원함과 동시에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했다. 이에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과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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