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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태풍의 눈' 엠블럼 유지한다


입력 2020.05.31 06:00 수정 2020.05.31 03:5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삼성 상표계약 연장 무산돼도 2년간 유예 가능

엠블럼 소유권은 르노삼성자동차에...무기한 사용 가능

르노삼성자동차를 상징하는 '태풍의 눈' 엠블럼.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를 상징하는 '태풍의 눈' 엠블럼.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오는 8월 만료되는 삼성 상표 사용계약의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당분간 기존의 ‘태풍의 눈’ 엠블럼을 유지할 예정이다. 엠블럼의 지적재산권을 르노삼성이 보유하고 있어 상표 사용계약과 무관하게 엠블럼은 사용할 수 있다.


3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물산과 체결한 삼성 상표 사용 계약이 오는 8월 4일부로 종료된다.


르노삼성은 2000년 8월 5일 삼성 측과 처음으로 10년 단위의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자동차가 르노에 인수되며 삼성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르노삼성’으로 재탄생한 바로 다음 달이다.


이후 계약 만기를 1년여 앞둔 2009년 6월 다시 10년 단위의 연장계약을 맺었다. 2010년 8월부터 발효된 연장계약이 오는 8월 효력을 다 하는 것이다.


르노삼성 측은 아직 계약 추가 연장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연장 없이 계약이 만료돼도 2년간 유예기간을 뜻하는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당장 르노삼성에서 ‘삼성’을 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8월 브랜드명을 바꿀 것이라면 이미 영업점 간판과 브로슈어 등 사명이 들어간 것들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다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명을 바꿀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을 연장할지 끝낼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계약 만료일이 지난 이후에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르노삼성 브랜드를 유지하며 협의는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건물 앞에 태풍의 눈 엠블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건물 앞에 태풍의 눈 엠블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은 특히 삼성 상표 사용계약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기존 고유 엠블럼인 ‘태풍의 눈’을 떼고 르노 엠블럼인 로장주(Losange, 마름모) 엠블럼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태풍의 눈 엠블럼은 삼성이 아닌 르노삼성이 보유한 자산”이라며 “삼성 상표 사용계약과는 무관하게 태풍의 눈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그동안 삼성 상표를 사용하며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의 브랜드파워 효과를 얻으면서 삼성자동차 때부터 이어온 부산 토종기업의 이미지를 외국계 기업이 된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이점이 있었기에 EBIT(세전영업이익)가 발생하는 연도에 EBIT를 한도로 해당되는 제품매출액의 0.8%가량을 상표 사용료로 지급하는 부담을 감수한 것이다.


특히 태풍의 눈 엠블럼은 지난 20여년간 르노삼성을 상징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각인됐으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르노삼성 부산공장에도 이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들어서 있다.


르노삼성은 최근 자체 생산해 판매하는 국산차와 르노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차를 병행 판매하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가격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 개의 엠블럼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당장 XM3와 캡처 등 신차 출시로 판매에 매진해야 하고 수출물량 확보 등 경영 현안도 많다”면서 “브랜드명 교체와 관련된 사안은 8월 이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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