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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포탈 혐의’ LS니꼬동제련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6.01 20:18 수정 2020.06.01 20:1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오너 일가 지분 양도 과정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도 대표, 허위신고 부인…“검찰 조사 적극 협조”

LS용산타워 전경.ⓒLS LS용산타워 전경.ⓒLS

검찰이 세금 포탈 혐의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9일 L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과거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오너 일가인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누나 구자희씨를 대리해 구회장의 또 다른 누나 구은정씨와 LS,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 입주한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LS그룹 관계자는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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