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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0.06.03 15:34 수정 2020.06.03 15:3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예·적금,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국내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 재산 불법 반출이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조처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위험보험 등의 금융자산 모두가 신고대상이 된다.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하며, 신고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미신고자하거나 과소신고로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는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 때는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3일 국세청은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계좌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하고,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이며,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했으면 신고대상이다.


단, 차명계좌나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사주의 해외금융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분석해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다”면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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