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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이어 하나은행도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입력 2020.06.05 16:11 수정 2020.06.05 16:1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하나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이들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현재 키코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일찌감치 배상안을 불수용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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