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라임 CI펀드 투자자, 신한은행·금투 추가 고소


입력 2020.06.16 09:53 수정 2020.06.16 09:5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을 추가 고소했다.


이들 투자자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CI펀드 투자자 14명은 지난 3월 남부지검에 라임과 신한은행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2차 고소에는 피해자 23명이 참가했다. 1차 고소장에 담긴 내용 외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CI펀드가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고객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월에 1차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아직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