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용 못하는 고객 위한 조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용이 어려워진 고객들을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18일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오는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 있다.
대한항공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및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운항노선이 축소됨에 따라 항공권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도 취했다.
또 보너스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로 고객들의 사용에 불편이 촉발된 만큼 마일리지 사용 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가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이번 연장 조치로 고객들은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돼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소멸된다.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고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외에도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제휴처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