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초점] ‘사기’ 무혐의?…네티즌 공분 산 ‘프듀’ 공판


입력 2020.06.18 15:24 수정 2020.06.18 15:5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검찰 "시즌2는 시청자 기망 의도 없어...사기죄 무혐의 결론"

ⓒ엠넷 ⓒ엠넷

네티즌의 유료 문자투표를 조작하면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프로듀스’ 시리즈의 주요 제작진에 대한 일부 판결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프로듀스101’ 시즌2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됐음에도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일 ‘프로듀스 101’ 시즌2 사기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을 재수사한 결과,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시즌3, 4와 달리 시즌2의 경우 1명을 대상으로만 조작이 이뤄져 수익 편취에 따른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3, 4 생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준영 PD에 대해서는 37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부정 청탁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은 500만 원,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안 PD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공소 내용 중 시즌2와 관련한 사기 혐의가 빠졌다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에 반발하는 네티즌이 대부분이다.


김 CP는 시즌2 최종투표에서 투표수를 조작해 데뷔 조로 뽑힌 연습생 A씨를 다른 연습생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종투표를 앞두고 김 CP에게 “데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김 CP는 투표에서 A씨가 데뷔 조에 포함되자 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검찰은 투표 시작 전부터 데뷔할 멤버를 미리 정해두고 전체 순위 조작을 계획했던 시즌 3, 4와 달리 시즌2에서 발생한 조작에는 사전에 시청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dove**** 조작이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냐?” “ovni**** 조작은 했지만 사기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dwle**** 조작은 했으나 결과가 의도대로 안되면 무혐의?” “laur**** 연예계의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 같다. 누가 봐도 조작된 프로그램이고 누군간 피해를 당했어도 혐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kmam**** 데뷔시키려고 시간 돈 노력 들인 팬들이 한 수고는?” 등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기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또 속인 사람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서 “사기죄는 재산죄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과 이득이 명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프로듀스101’ 시즌2의 경우를 보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볼 땐 수천, 수만명을 속여서 방송국이 이익을 챙겼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제작진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형사법의 구속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