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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물류기업 7곳, 18년간 포항제철소 운송용역 짬짜미


입력 2020.07.13 12:00 수정 2020.07.13 10:3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억4100만원 부과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씨제이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다.


이어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이다.


특히 7개 회사는 종전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다.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 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다.


담합 실행 및 결과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그 대상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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