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문제 개선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7.8)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해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5조)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안 별표 21)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84조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시행규칙안 제6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조)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시행령안 별표 20) 등을 개정한다.
그 밖에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시행령안 제25조)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시행규칙안 별표2)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시행령안 별표7~11)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시행령안 제59조제6항, 시행규칙안 제10조의4, 별지 제5호, 제5호의2) 등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