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7~10월 태풍·장마 손실 넘어…손보사 '울상'
자차 특약이 보상 핵심…침수 조회 서비스도 체크포인트
역대급 집중호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 받으려면 우선 자차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향후 중고차 구입을 염두에 둔 소비자라면 침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량 운행과 교통사고가 줄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던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 달 9일부터 이번 달 4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 접수 건수는 총 4412건으로, 관련 손해액은 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10월 태풍과 장마에 따른 전체 추정 손해액(343억원)을 이미 넘어선 액수다.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차 특약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자차 특약은 미가입 상태라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차에 가입했다면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0년대 전까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약관이 변경되면서 자차 가입자라면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차 특약이 있더라도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의 선루프나 차 문을 열어놨다가 침수됐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또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제품이나 보관하던 개인물품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규모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침수차에 대한 자차 보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차량 손해가 보험가액보다 적다면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별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다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 구입 시 과거 침수 여부가 궁금하다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 내 무료침수사고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최근 차량은 침수되면 부품 부식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필수적으로 체크해 봐야 한다. 카히스토리에서는 이 같은 차량의 침수 기록과 더불어 보험 처리한 각종 사고 정보와 함께 주행거리정보와 파손부위정보 등도 조회해 볼 수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들로서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손해율 상승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보험영업의 실적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손보업계에선 벌써부터 이번 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4~8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넘게 개선된 상태였다. 코로나19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감소한 덕분이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휴가철 국내 여행량, 침수 피해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아직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길어지고 있는 장마로 이번 달은 그 어느 때보다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