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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부의 위장전입 의혹…이흥구 인사청문 '난기류'


입력 2020.08.24 00:04 수정 2020.08.24 04:2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유상범 "이흥구 배우자도 위장전입 의혹" 지적

김문희 판사, 13년간 자신의 부친 집에 주소지

"건보 피부양자, 상속세 탈루 원인으로 추정"

앞서 이흥구 본인도 05년 위장전입 전력 시인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전력을 시인한데 이어, 판사인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판사 부부가 나란히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향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난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는 쌍둥이 자녀가 만 1세였던 2000년 9월 배우자·자녀로부터 주소지를 옮겨 자신의 부친(이 후보자의 장인) 주소로 들어갔다.


이후 이 후보자와 자녀가 2002년에 한 차례 집을 옮기는 중에도 김 판사는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를 달리하며 부친의 주소에 머물렀다.


2005년 8월 이흥구 후보자가 자녀와 함께 처가로 전입해오면서 처가에서 가족과 주소지를 함께 하게 된 김 판사는, 이해 12월 이 후보자와 자녀가 4개월만에 다시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다시 '주민등록상 별거'에 돌입하게 됐다.


이후 8년 가까이 가족 중 홀로 부친의 주소에 머물던 김 판사는 2013년 8월에야 비로소 다시 가족들과 주소를 함께 하게 됐다.


일가족 중 김문희 판사만 13년간 자신의 부친 자택에 주소지를 두는 의아한 행적을 보인 이유로, 유상범 의원은 △부양기간에 따른 상속세 부담 경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 등록 △근로소득공제 때 기본공제인으로 부모 등록 목적 등을 추정했다.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둘 경우, 부양기간으로 인정돼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김 판사의 직장건보 피부양자로 부모를 등록해 건보료를 아낄 수 있다. 그에 더해 연말소득공제 때 기본공제인으로 부모를 포함해 근로소득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흥구 후보자 본인의 위장전입 전력도 확인된 바 있다. 이흥구 후보자는 2005년 8월 자녀와 함께 처가로 4개월간 주소를 옮겼던 것을 위장전입이었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배우자가 전입신고한 주소에 맞추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주소를) 맞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는 1985년 이른바 '깃발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복권돼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될 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운동권 출신이 자연스럽게 현실에 흡수돼가는 인상으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위장전입 전력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만 한 살이 된 아이들을 두고 주소지를 옮겨 다른 곳에 뒀다는 것은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며 "김문희 판사 부모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 연말정산 기본공제 등록, 상속세 탈루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본인의 위장전입 문제 뿐만 아니라 판사인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1일 진행된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대법관은 인사청문만 거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의결이 필요하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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