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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8.24 11:00 수정 2020.08.24 09:2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다.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도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정보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한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이 신설됐다.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했다.


또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신설한다.


이밖에 계량설비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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