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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에…박병석 의장 "2주간 외부인 출입 금지·보좌진 재택 권유"


입력 2020.08.24 16:07 수정 2020.08.24 16:0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25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간

의원회관 회의실 등 이용 중지

방문증·일시취재증 발급 중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나,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 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 간 사용 인원을 축소·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된다.


이 기간 중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의원 등 사용 신청권자(회견자) 외에는 외부인 배석이 제한된다.


국회 직원 등 상주 인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 돼 국회 각 부서별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유연근무및 시차출퇴근제가 확대되며, 밀집도 완화를 위해 2부제로 운영되던 청사 내 식당 운영도 3부제로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런 당부사항을 담은 친전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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