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이물질 백신 접종시킨 건 범죄"
"'이물질 백신 접종자'들에게 통보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420만회분의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청장 시절 왜 은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물질 백신의 제조번호, 접종병원을 공개하고, 접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가 든 코로나 백신을 그대로 국민에게 접종시킨 것은 범죄"라며 "같은 제조 공정의 백신 1420만회가 접종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 백신은 사실상 강제 접종됐다"며 "백신 접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에 시달린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물질이 발견되면 동일 공정의 모든 백신을 질병청이 조사하고, 필요 시 전량 폐기한다. 일본은 그렇게 했다"며 "이물질 백신과 같은 제조 공정의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제조번호·접종병원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부작용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물질 백신'을 누가 맞았는지 알아야 피해 상황과 부작용이 규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조 번호의 백신들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식약처는 성분 분석 결과를 질병청에 알려야 한다. 질병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접종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보류해야 하지만, 정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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