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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연체이자·추심 여전히 과도…채권자-채무자 공정원칙 정립"


입력 2020.09.09 09:30 수정 2020.09.09 09:3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9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회의서 '소비자신용법' 필요성 강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많은 채무자들이 여전히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데일리안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많은 채무자들이 여전히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TF 제9차 확대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연체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련업계는 지난해 10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T/F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해당 법안은 대출 계약에서부터 회수, 추심, 채무조정, 소멸시효 등 대출 전 과정을 담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연체채권 관리절차와 채무자 보호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은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회수 극대화를 위한 추심 강화에 나서기 마련"이라며 "이 과정에서 연체부담이 높아져 상환의지가 꺾인 채무자는 결국 장기연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도피하기도 한다"며 "결과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회수 없이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비생산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현재 금융권은 연체채무자 급증 방지를 위해 원금 상환유예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같은 한시적 정책수행을 보완해 금융업권에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 포기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해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도 배임책임에 따른 획일적 추심전략 대신 회수실익과 비용을 고려해 채무조정에 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이번 소비자신용법은 불측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연체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공정한 원칙을 정립해 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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