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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삼성생명 영장 제외 요구한 적 없다…명백한 허위”


입력 2020.09.16 09:51 수정 2020.09.16 09:5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전관예우 주장 사실 왜곡…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사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이 ‘명백한 허위’라며 반박했다.


한 언론은 16일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구속영장에서) 빼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지난 6월 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고,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도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현재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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