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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검토"


입력 2020.09.16 15:55 수정 2020.09.16 15:5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부동산거래분석원, 내년 출범할 수 있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여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에서 좀 완화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요건에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은 층이 있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 김 장관은 “3시신도시 홈페이지 방문객이 14일 기준으로 100만명이 넘었고 청약 알리미 서비스 요청자도 17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과 관련해선 "연내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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