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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새희망자금 지급 어려워"


입력 2020.09.18 17:22 수정 2020.09.18 17:2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할 경우 원칙 어긋나"

"고용보험 미가입 법인 기사 실직시 생계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법인택시는 지위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택시 기사분들에게도 100만원씩 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택시 기사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요건인데 근로자에게 줄 경우 원칙 차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법인택시 기사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범주에 넣어서 (지원해) 드리기에는 재정 지원 원칙이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택시 지원을 요구하는 같은 당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도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대개 가입돼 있다"며 "실직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줄 수 없어서 지원해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실직할 경우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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