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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새희망자금 지급 어려워"


입력 2020.09.18 17:22 수정 2020.09.18 17:2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할 경우 원칙 어긋나"

"고용보험 미가입 법인 기사 실직시 생계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법인택시는 지위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택시 기사분들에게도 100만원씩 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택시 기사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요건인데 근로자에게 줄 경우 원칙 차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법인택시 기사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범주에 넣어서 (지원해) 드리기에는 재정 지원 원칙이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택시 지원을 요구하는 같은 당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도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대개 가입돼 있다"며 "실직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줄 수 없어서 지원해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실직할 경우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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