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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년간 투자유치 332억원 효과 봤다


입력 2020.10.13 11:00 수정 2020.10.13 10:3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사업개시 30개사, 1년 만에 투자유치 2.6억원 → 332억원

매출액 2.5억원 → 220억원으로 껑충…74건 규제애로 해소


규제 샌드박스 매출 및 투자 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가 투자유치와 매출액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모두 74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면서 관련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이후 총 9차례 규제특례심의위를 열어 74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했다.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기차충전용과금형콘센트’는 임시허가 이후 140억원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경력단절녀, 청년창업자를 포함해 20여명 창업자가 특례 이후 사업을 수행 중이다.


심의위를 거친 10건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져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사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2억6000에서 지난달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2억500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 성장으로 연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으로 집계됐다.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 법령이 정식 정비돼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순기능도 나타났다.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신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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