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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입력 2020.10.16 11:22 수정 2020.10.16 11:2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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