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상속 방법으로 '법인 유증' 가능 주장…재원 마련 위해선 대출·배당 활용
KTB투자증권이 26일 삼성일가의 상속과 관련해 그룹 특수관계인지분율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정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지분가치의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한 정확한 상속대상과 규모가 미정인 만큼 유언을 통해 재산 일부를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법인 유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일부 지분을 삼성물산에 유증할 경우 그 이상으로 지분가치가 증대되고 배당수익 확보에 따른 현금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분가치의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삼성생명 지분을 삼성물산이 확보하고 삼성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공동출자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유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지분 매각은 일부 상속인과 수유자 지분을 제외해도 그룹 내 특수관계인지분율이 충분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분가치가 상승할 경우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배당소득을 활용한 재원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