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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국내서도 망사용료 내라” VS 넷플릭스 “책임 없어”


입력 2020.10.30 15:46 수정 2020.10.30 15:4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소송 첫 변론서 ‘망중립성’ 개념 놓고 팽팽히 맞서

넷플릭스(위쪽)와 SK브로드밴드 로고.ⓒ각사 넷플릭스(위쪽)와 SK브로드밴드 로고.ⓒ각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에 대한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대리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와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부담할 업무에 따른 업무 이행 전송료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국가 정부·법원도 콘텐츠사업자(CP)에게 전송료 지급을 강제한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넷플릭스가 CP의 책임인 콘텐츠 투자·제작·제공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료 지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이라도 언급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인터넷 기본 원칙’이라는 모호한 주장을 들고 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 대리인은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미국 학자의 2009년 주장을 들고 와 인터넷 기본 원칙이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내외 CP들이 이미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이라는 점, 넷플릭스가 해외 ISP와 관계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넷플릭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 망 이용료 협상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절차를 진행되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날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양측이 주장하는 개념 등을 정리해 내년 1월 1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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