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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 계약금 몰취소송, 법적 절차 따라 대응"


입력 2020.11.16 15:30 수정 2020.11.16 15:3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은 16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월13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응소 계획을 명확히 했다.


이어 "당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M&A 계약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한국산업은행 등에게 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등의 청구소송을 이번달 5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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