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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 폐지…금융결제원 "이제 금융인증서비스 쓰세요"


입력 2020.12.04 13:58 수정 2020.12.04 13:5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대구은행의 금융인증서비스 PC 이용절차.ⓒ금융결제원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사용되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안전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인증서비스의 단점으로 꼽혔던 별도 앱, PC환경 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이 필요한 순간에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바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 설치에 따른 번거로움이 대폭 해소 됐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인증서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현재 이 서비스를 도입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우리은행의 모바일뱅킹인 '우리원뱅킹'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구은행은 이달 4일부터 모바일뱅킹 'IM뱅크와 인터넷뱅킹, 모바일웹에 적용했다. 대구은행은 아이폰 및 PC환경에서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채널 어디에서나 인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0일 은행권 본격 실시를 바탕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비스는 한 번 발급으로 온라인 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등 고객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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